공고
신주배정기준일공고
주식회사 아이샵케어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6년 1월 15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지정하며, 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해당 주주가 보유한 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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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기준일공고
주식회사 아이샵케어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6년 1월 15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지정하며, 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해당 주주가 보유한 비율대로 신주를 발행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31일